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28]


22.11.13. 천응교회 정관(법) 제 7장 27조에 대하여 - 오이삭 목사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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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응교회 정관(법) 제 7장 27조에 대하여... 

오이삭 목사

천응교회는 한석 목사님의 부임시부터 오랫동안 분립개척을 준비해왔다. 이미 분립개척한 교회들로부터 교회 정관을 받아보기도 하고, 여러 분립개척의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그러면서 제정한 법안 중 하나가 바로 제7장 27조 ‘분립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자유로이 이명, 이래할 수 있다.’ 이다.

 

이 법안을 제정한 이유는 분립개척을 시도한 교회들에서 분립개척을 위해서 나간 개척멤버들 중의 많은 수가 분립개척후 3-5년 사이에 분립개척한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본교회의 말씀과 생활에 익숙해서 그렇기도 하고, 분립한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고, 분립한 교회가 본교회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때문에 떠나기도 하였다. (전주에 있는 한 교회는 담임목사가 분립을 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본교회로 돌아왔다.) 그렇게 분립개척한 교회를 떠나 많은 수는 본교회로 돌아왔지만, 몇몇은 상처를 받고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본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 간 사람들은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쉬거나 중지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그래서 천응교회는 분립에 참여하는 멤버들을 분립하는 교회로 보낼 때에 파송예배를 통하여 파송하였다. 그리고 타당하고 정당한 이유로 본교회로 돌아오고자 할 때에는 양쪽 당회의 허락 하에 자유로이 ‘이명, 이래’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법안은 본교회의 성도들도 분립된 교회로 파송되기 원하면 이명할 수 있는 것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이룸교회에서 천응교회로 돌아오고자 하는 성도들이 생겼고, 이룸교회는 이명증서를 써서 천응교회로 보내었다. 반대로 천응교회에서 이룸교회로 이명증서를 받아서 간 성도도 있었다.

 

문제는 천응교회가 이룸교회에서 이명해 온 성도들을 환대하지 못하고 마치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대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룸교회에서 돌아온 성도들도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움츠러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인식과 분위기가 바르게 자리잡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천응교회가 제2의 분립개척을 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도 방해가 된다. 천응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여 파송한 이들이 분립개척의 사명을 마치거나 중단하고 돌아왔다면 우리는 따뜻하게 환대하고 위로하여야 마땅하다.

 

천응교회와 이룸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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